안심학교 인증
인증신청자격
- 질병관리청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사업에 1년 이상 참여하고 있는 학교
(인증신청 전 전년도 안심학교 운영 필수)
- 시·도에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
- 인증 획득 후 인증유지 및 재인증을 하고자 하는 학교
인증평가절차
- 운영지원 : 시 • 도/보건소/교육정보센터/(사)한국천식알레르기 협회
- 1년
- 인증준비
- 1년이상
안심학교 운영
- 2년
- 신규인증 신청
- 인증신청
서면평가,현장평가
- 인증획득
- 3년
- 인증유지
- 인증유지신청
서면평가
- 4년
- 인증유지
- 인증유지신청
서면평가
- 5년
- 재인증 준비
- 인증신청
서면평가
- 인증획득
-
소개
-
주요사업
-
센터소식
-
찾기
-
알레르기질환
-
참여
-
회원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