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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학교

안심학교 인증

인증신청자격

  • 질병관리청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사업에 1년 이상 참여하고 있는 학교
    (인증신청 전 전년도 안심학교 운영 필수)
  • 시·도에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
  • 인증 획득 후 인증유지 및 재인증을 하고자 하는 학교

인증서 및 현판지급

안심학교 인증서 및 현판

인증평가절차

  • 운영지원 : 시 • 도/보건소/교육정보센터/(사)한국천식알레르기 협회
  1. 1년
    인증준비
    1년이상
    안심학교 운영
  2. 2년
    신규인증 신청
    인증신청
    서면평가,현장평가
    인증획득
  3. 3년
    인증유지
    인증유지신청
    서면평가
  4. 4년
    인증유지
    인증유지신청
    서면평가
  5. 5년
    재인증 준비
    인증신청
    서면평가
    인증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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